해썹인증 제품에서 또 위생의 문제가 불거졌다. 해썹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있는데 이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우식품의 종합모나카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인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이다.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HACCP 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 관리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등 일반적인 식품제조회사와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등에 적용하고 있고,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와 연장심사를, 각 지방청에선 사후관리를 주관한다.
즉, 해당 업체에 대해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시설요건과 문서관리규정을 갖추고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증원에서 심사한후 합격한 업체만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는 자체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해썹인증 마크를 넣을 수 있다.
HACCP은 HA(위해요소분석)와 CCP(중요관리점)의 개념을 합친 것이며, 각 개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들어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서 비위생 식품이 다수 적발되었다. 한해 평균 100여개의 인증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어서 사실상 해썹 인증마크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알수 없는 수준이다. 업체에서는 몇달만 고생하면 보조금 나오는 제도 정도로 여기고 있어 문제가 많다.
하지만 인증 받는 과정이 굉장히 빡세고 시설 투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단순히 몇달 고생하고 보조금 받는 수준이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증 취소를 당하면 엄청 뒷골 땡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반 업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절대로 몇달만 고생하고 뚝딱해서 가질 수 있는 허접한 인증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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