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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사람 미춰버리는 "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by 장봉다리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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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원인

 

천장 -  천장의 빈 공간이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다. 실제로 콘크리트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천장의 구조물 때문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 에너지가 그쪽 대역으로 몰린다. 때문에 듣기 싫은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다.

 

바닥 -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가 층간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중 하나이다. 바닥은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작은 물건을 떨어트려도 소음이 크게들린다. 청소기 돌아가는소리, 발뒤꿈치 걷는소리, 핸드폰 진동소리등.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보통 마루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판을 깔 경우 무거운 가구의 무게로 인한 장판 눌림, 가구이동으로 인한 장판이 울거나 찢어짐, 그리고 그 틈새로 습기가 들어가 장판이 벌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판보다 마루를 시공하는 경우가 이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원가 절감 - 어떠한집도 층간소음에 대한 원인제공을 한적이 없다면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을 의심 할 여지가 있다. 층간소음 분쟁의 원인이 애초에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딱 적정수준의 규정안에서 시공하려 하기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러한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 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에겐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6월 말부터 1000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방음 뿐만 아니라, 방범,화재대비, 공기의 질등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는 알수 없었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져 공개된다. 바꿔말하면 그 전까진 방음및 시공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및 스트레스가 심하여 항의를 잘못 하다가 말다툼, 몸싸움등이 벌어지고 심하면 방화,살인까지 일어나는 요즘 세상이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멀쩡한 자신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쪽모두 층간소음에 대해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

 

쪽지및 간접전달 -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쪽지를 붙이거나,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넣거나,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방문 - 쪽지및 간접전달로도 해결이 안 될경우, 보통은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한다. 쪽지나 간적접으로 의사전달을 하는것이 아닌 함께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한다.(지인,가족,경비원)  일반적으로는 경비실에도 말하고 관리소에 말하기도 하고, 방송및 인터폰으로도 항의를 해보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때문에 혼자 올라가게되니, 뉴스에 나올법한 사건,사고등이 생기는 것.

 

* 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

일단 층간소음 자체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찾아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나, 누가봐도 과할정도로 찾아가거나, 혹은 대화과정에서 폭언및 폭행같은 처벌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 될 일은 없다.

단, 찾아가 문에 충격을 가해 훼손하거나 대화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이 오갈 경우, 해당 범죄나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있어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찾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특이한 판례 하나가 내막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이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과잉 보도된 탓에 그렇다. 소음의 피해자였던 아래층 사람이 위층 가족에 문자메세지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항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직에 있는 위층 사람의 직장에도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평소에도 과할 정도로 찾아가서 해코지한 것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여겨진 아래층이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법규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는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 찾기가 힘들다.

아래에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력'이나 '협조', '교육'등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 하는경우, 층간소음 가해세대에서 본인들이 층간소음원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운 좋게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층간소음의 원인인 벽식 구조를 철폐하고 기둥식 구조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건설사가 층간소음 방지 대책 기준 시행 여부를 다각도로 감시 확인 검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장소에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발생률이 소숫점 이하고 벽식 구조가 주인 아파트는 80%에 달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슬라드 두께를 늘리거나 기둥식 구조로 짓는 건설사도 생겼다. 어쨌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벽식 구조를 타파하고 기둥식 구조가 늘어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가거나 기둥식 구조인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것이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을 안하는 혹은 덜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현재로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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