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0시부터 강회된 방역조치가 시작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기로 했기때문.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사적인 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데 과연 방역조치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것일까?
1. 사적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지만 개인간 대면접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조치로 모임가능 인원수가 조정이 되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의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2. 식당.카페 이용시 주의할 사항은?
- 일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 가려면 반드시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했지만 내일(18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혼자 밥을 먹거나 포장or배달만 가능하다. 4명이 함께 밥을 먹으려면 4명 모두 백신접종 완료자이거나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가족들끼리 집에서 모이는건 가능한가?
-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사적모임 제한은 동거가족에 한해 예외를 두는데, 동거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을 말한다. 한집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있어야 한다. 그외에는 모두 비허용.
4. 다중이용시설 시간은 몇시까지?
-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대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은 예외를 인정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17일 저녁 모임은 괜찮은가?
- 17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괜찮다.
6. 결혼식.돌잔치등 행사는 모일수가 있나?
-행사및 집회 참석 인원도 줄었다. 기존엔 참석자가 100명 미만이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가능했고, 100명 이상일 경우엔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해 499명까지 허용이 됬는데, 18일부터는 49명까지만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참석할수있고 50명 이상일 경우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위 조치 외에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수 있다.
7. 종교시설은?
- 기존엔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100%가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수 있다.
접종 미완료자가 함께하는 종교 활동은 기존 50%에서 30%까지로 줄었고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성가대, 찬양노래하는 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가능하며, 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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