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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당방위란?

by 장봉다리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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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2항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3항 -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위에 쓰여 있듯이 형법 제21조 1항에선,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국민 개개인이 타인의 의해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알리고자 한 것이 입법된 취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격해도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그에 따라 많은 비판 또한 생겨났다. 정당방위에 대한 문제로 비교하는 국가 중 하나가 특히 미국인데, 비슷한 사례로 비교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정당방위에 따른 행위나 처벌이 상당히 다른 판례로 알려진 것들이 많아 더욱 한국의 정당방위 판례 및 인식에 대한 비판이 많다. 

 

형법 제21조 3항은 과잉방위에 대한 항목인데 야간이나 공포상태에서 자신을 "과하게" 방어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야간이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한 방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과잉방위는 그 선을 넘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과잉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것이 함정이다. 따지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행동 범위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물 수 있다. BUT, 포크는 안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방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려쳐도 괜찮지만,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은 안된다. 

 

3. 2:1로 수세에 몰렸을 경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내리치지 못할 경우 발로 걸어서 넘어트려도 된다. 넘어트린 후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넘어트린 거 외의 위력 행사는 안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할 경우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뺏어도 된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죽게 된다면 과실치사로 인정돼 감옥행을 피하기 쉽지 않다.

 

6. 상대가 뺨을 먼저 때리면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도 괜찮다. '안때리겠다 그만해라'라고 해서 그만했는데 또 뺨을 때린다면 또 넘어트려도 괜찮다.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문제없다.

 

7. 절도(미수 포함) 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제압 후 손, 발을 못쓰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죽인다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외진 골목에서 여성을 제압한 뒤 키스한다면 혀를 깨물어 절단해도 괜찮다. 하지만 지인 및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 

 

9.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죽이려 할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는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0. 자신과 애완견을 폭행하는 사람을 저지하다 얼굴을 밀어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의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11. 상대방이 주먹을 앞으로 뻗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먹이 반원을 그리며 날아오는 경우, 뻗어오는 손이나 주먹을 잡은 뒤 다른 유력 행사를 하지 않고 단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다만 손을 비틀거나 꺾은 뒤 부러트리는 것은 안된다.

 

 위에 열거한 11가지 항목들은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행위들이다.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한 사례

 

  • 행위 후 실형 받은 사례

- 흉기를 먼저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실제 상대방이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응해 길이 50cm의 회칼로 급소를 여러 번 찔러 죽인 경우다.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는 말도 한쪽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쪽의 증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휘둘렀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상대는 같이 살던 후배이며, 말싸움 후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 보지 않았다.

 

- 한 여성이 6개월간 40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뒤 남자를 불러 '너 손, 발 안 묶으면 집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자 남성은 이 말에 수긍했고, 의자에 앉혀 손, 발을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여자가 '계속 따라다닐 거냐?'라고 묻자 남성이 '그렇다'라고 하자 칼로 남자의 몸을 23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여자에게 20년을 구형. 배심원들은 징역 13~15년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피해자(남성)는 피고인(여성)에게 수십 번 접근했으나, 스토킹이라 보기에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를 완벽히 결박하고 칼로 수 차례 찌른 것은 계획 살인에 해당되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일로 심신 미약 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걸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라고 했고, 현역 변호사는 트위터에 '신체를 정말 결박하고 흉기로 여러 번 찌른 것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살인에 가깝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는데,

 

5달이 지난 9월 22일 이 사건은 용감한 기자들 3에서 여자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 징역 10년이 정당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위 기사에는, 여자가 항소했을 때 실은 남자는 직접 찾아간 게 한 번뿐이고, 문자만 1년에 21번 정도였다. 게다가 피해 남성도 3주 동안은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의 여성은 정신과 약을 범행 3주 전 임의로 자의 하에 끊었다. 

 

심지어 여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널 죽이겠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만장일치로 징역 10년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 행위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집에 침입하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뺏어 쇠파이프로 내리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판결문 "피고인(집주인)은 집에 있었고, 피해자(괴한)는 집 밖에서 침입을 시도하려다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쇠파이프를 뺏을 수 있었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비무장인 상태의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 인정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유는 이 집안에서 방어한 사람이 침입자와 똑같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이다.

[침입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주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칼로 위협하는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란 판결.

 

피고인(아내)이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공격한 점을 이유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아내)은 피해자(전남편)의 상습적인 학대로 시력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 벌어진 행위를 정당방위가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공격해 갈비뼈 골절,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필사적으로 저행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점,  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말리려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피해자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을 받게 된 점,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을 돌 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밤에 몰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20대 청년이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그 후 사망하게 한 사건. 당시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이었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피고인(20대 청년)이 피해자(50대 괴한)를 공격한 것은 당시 집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괴한의 침입을 알게 된 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불안함을 느껴 공격했다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다. 

피해자(괴한)가 무장한 상태로 칼 들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20대 청년)에게 들키자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가족에 대한 위험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제압 후 알루미늄 건조대로 20분간 내리치고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채찍질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인해 계속 폭행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 해도 방위가 아닌 보복이라는 점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위험이 종료됐다면 폭행은 보복폭행에 불과해 정당방위로 복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상참작은 인정되나 방위행위라고 보진 않았다.

 

 

 

- 한 여성이 인천의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 혀 앞부분 6cm 정도가 잘려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재판에서 남성이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 때문에 혀를 깨 문건 정당방위다'라고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도 나름 주목을 받았는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 대부분이 여성은 정당방위가 맞다는 주장이었고, 법원은 여성이 과잉대응을 한 것이 중요하다란 점을 지적했다. 생명의 위협이 없었고, 알고 지내던 지인이고, 초기 상황에서 대응이 과했기 때문이다. 즉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비해 대응이 과했다는 점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은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2년 6개월)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온 이 씨가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하자 급히 일어나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식탁에 있던 12cm 길이의 흉기로 침입자의 오른팔,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를 3차례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 씨는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와 함께 찾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중 무단 침입한 괴한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했을 때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 이 판결도 꽤나 욕을 많이 먹었다. 징역형을 받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마도 이 씨는 맨손이었는데 흉기를 사용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형량을 낮춰주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 1990년 대전의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해 부인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남편이 공기총을 쏴 사망하게 한 일이다. 당시 대전지검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간단한 내사 절차만 치르고 사건을 종결했다.

 

- 1990년 안동에서 강간범에 저항하다 살해한 여성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당시 20대 가정주부는 강간범으로부터 자신과 3개월 된 아기를 보호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 방어수단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 범인의 가슴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 아예 죄가 안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 유명 배우 이태곤 사건도 꽤 유명했다.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시민 2명에 당하기만 한 이태곤은 주먹만 휘둘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피해자임이 100% 명확할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고 가해자 2명은 폭행죄,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고로 가해자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다.

 

- 공릉동 살인사건. 이 또한 꽤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2015년 휴가 나온 군인 장 씨는 공릉동에 어느 집에 들어가 예비 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양 씨가 격투 후 흉기를 뺏어 장 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은 장 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2년이 지난 후에야 최종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 2020년 10월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흉기를 들고 온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 씨(70대)의 집에서 화투를 치던 이웃 B 씨가 돈을 잃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 씨를 위협했고 A 씨의 아내가 B 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아 A 씨는 B 씨를 넘어뜨려 목을 무릎으로 눌러 질식해 사망하게 이른 사건이다.  목을 누른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고 후 10분 정도 후에 도착했고 그때까지 계속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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