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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방역패스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어떤식으로 해제될까?

by 장봉다리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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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논란으로 시끄러운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차 줄어들 경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듯싶다.  방역당국과 법조계는 식당 및 카페를 비롯한 17종 시설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7일에 진행하고,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1~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3그룹에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이 해당되고 기타 시설은 경륜, 경마장, 경정이 해당된다. 현재 방역패스방역 패스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 가장 먼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는데 3그룹 중에서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는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아 방역 패스가 해제된 상태이다. 이후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그다음은 2그룹에 해당되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등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상점, 백화점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마트, 상점, 백화점은 기타그룹에 속한다.

 

 

현재 방역 패스 예외 허용자는 의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해서 인정하는데,

-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알레르기 이상 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을 연기&금기자로 통보받은 경우

- 백신을 구성하는 물질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지가 명시된 진단서를 받은 경우

- 항암제/면역억제제의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불가피하거나 면역결핍자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준이 광범위하고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도 많다.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어렵지만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적인 제도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싶다. 방역 패스는 위험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속되는 것이지 유행상황이 낮아진다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앞서 말한 대로 위험도가 줄게 되면 3그룹과 기타 그룹부터 해제되며 순차적으로 2그룹 > 1그룹 순으로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 

 

참고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0일 0시에 종료되는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 3차를 맞지 않은 경우 이때부터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이미 방역 패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요 기간이 만료된 593만 5000명 중 93.6%인 555만 5000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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