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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by 장봉다리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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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1.1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방역 강화로 인한 불편함을 감안해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및 시간을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6일(일) 3주간 시행(설 연휴 포함)

조정안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해 미세적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변경 -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허용

* 운영시간 - 1그룹&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21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영화관,공연장)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 패스 - 현행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 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천제곱 이상)

 

 

* 기타 -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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