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정부는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차 강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지원한다.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아래 업종별 매출액 기준 도표 확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 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함.
2.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아래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표 확인]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 수금.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1차 지급 : 21. 12. 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월) 09:00~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27일:끝자리 홀수, 28일:끝자리 짝수, 29일 이후:전체]
★ 2차 지급 : 22. 1. 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미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 21.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별도 안내 예정
★ 3차 지급 : 22, 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산정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2. 1월 중~2월 초(신청방법 등은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유의사항
- 매출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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