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도 지나간다. 벌써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많이 바쁘게 살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며 끝 마무리와 시작을 알리는 과제를 준비한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코앞이다. 직장인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정말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 설레고도 두려운 과제다.
이번 2021년도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에서 기부금과 신용카드등 소득. 세액공제의 일정 부분을 변경하여 작년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의 정의및 개념 & 작년과 달라진 부분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연말정산 정의&개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당해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가 안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다.
[원천징수 :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 줄 때 세금을 떼고, 세후로 주는데 바로 이 "세후=세금 떼고"가 원천징수이다]
근로자들이 신고를 알아서 잘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가져가는 것이다.
직장인 중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의 경우에는 일단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로 내는 세금은 적어진다.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로 냈던 세금 전부를 환급받아, 실제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이 안되면 연말정산을 신경 안 쓰고 있어도 전산에 잡힌 기본공제만으로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되 이미 징수당한 근로소득세 부분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돈을 토해낸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의 하는 것은 그냥 기분탓이다.
회사에선 매달 월급을 줄때 세금을 낸다="원천징수"
1년동안 그렇게 낸 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결정세액"
이 결정세액이 국가에 내야하는 진짜 세금이다. 따라서 매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
과 비교해 모자라면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뜻은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뜻이다.
ex) 결정세액이 90만원 나옴. 기납부세액은 100만 원. 세금을 90만 원 걷은 게 돼 10만 원 환급 받음.
10만 원은 내가 그만큼 돈을 썼고, 그래서 세금이 적어졌고, 그에 맞춰 미리 냈던 세금을 다시 받는 것.
연말정산 조금 더 환급받기
1.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율 확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저하된 소비를 진작 시키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했다.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작년에 신용카드를 1천만 원을 썼고 올해엔 작년보다 500만 원 더 쓴 1500만 원을 썼다면, 5%인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 원의 10%인 45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대비 25%를 넘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본인&부양가족 사용액을 합해 5% 이상 증가 여부를 판단해 공제한다.
그 외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도서, 미술관, 공연, 박물관등의 문화생활 비용은 30% 공제된다.
연봉에 따라 총 공제금액 한도가 있는데,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이다.
기부금 공제 기준도 달라졌는데,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는 30% 세액공제를 받던 것이, 2021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는 35%가 세액공제된다.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 연말정산은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치 않으면 기존에 하던 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12월 2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10~11월 사용금액과 12월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그 외에도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고자동차 구입,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학원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연금저축&IRP는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된다.) 두 계좌 합쳐 년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최대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중고차 금액의 10%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고, 제출을 안 했다면 구매자가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학원비는 학원비 영수증을 챙겨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직장인이라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현재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급여 외에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직장인이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자영업 및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찾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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