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증자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유상증자"
두 번째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지 않고 자본만 증가하게 된다.
대출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유상증자는 그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보통 주식시장이 활황기에 주가도 상승해있고, 투자심리가 좋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하는 주식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전체 주식수 대비 몇%가 발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보통 유상증자 발행 시 주식수의 30% 이상이 발행되는 경우가 근데 30%의 주식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가치는 30%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
두 번째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자금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인데,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시설자금은 성장을 위한 조달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 후 금방 복구되기도 한다.
그 예로,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한 기업은 양극재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 명목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유상증자 후 주가가 2만 원에서 48,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영업양수 자금은 M&A를 위한 자금이고, 운영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고, 채무상환자금은 말 그대로 채무(빚)를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현재 기업이 가진 현금이 없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있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현금이 없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금방 사라져, 기업에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투자성과를 나눠주지 못해 악재로 작용한다.
유상증자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 주주 배정 방식에는 주주배정/3자 배정/일반공모 이 3가지의 증자방식이 있다.
주주배정은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이다.
3자 배정은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나 그 외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일반공모는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주배정 방식은 주가가 떨어져도 주주들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주가에 큰 악재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주 발행가액과 신주배정 기준일도 확인을 꼭 해야 하는데, 신주 발행가액이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주식의 가격으로 현재의 주가보다 30% 이상 할인이 된다. 발행가액이 낮아야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후에 신주를 받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래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기준일 이틀 전이 실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된다.
ex) 12월 10일이 기준일이면 이틀 전인 12월 8일까지(영업일 기준) 주식을 보유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받을수 있다. 12월 9일 이후에는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기준일 12월 10일 하루 전인 12월 9일을 권리락이라고 하는데, 권리가 소멸되고,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는 날이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주주, 제삼자,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통 무상증자시 기업들은 100%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수가 2배가 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업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었다면 무상증자 이후 200주가 된다.
보유주식수가 2배가 되고, 주가의 변동 없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호재이지만, 주가는 50%로 할인된다.
ex) 현재 1주당 만원인 기업이 100% 무상증자를 한다면 주가는 5천 원으로 강제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주식수가 2배로 증가했지만, 주가는 50% 하락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시가총액=발행주식수x주가)
기업의 가치는 기존과 같지만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 증가를 위해서 인데, 거래량이 부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에 제약이 생겨 좋은 기업이라도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늘리고, 주가는 낮아져 거래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 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어렵다. 즉, 기업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재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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