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도 사기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이 12억 4978만 원으로 나왔다.
4~5년 전에는 6억 초반대 였으나, 두배 정도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그래도 청약 당첨 시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 2~30대 MZ세대들에겐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의 84제곱미터 당첨자 최저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인 69점이었는데, 69점을 채우려면 4인 가족 기준(20점)으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32점)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님 청약통장 증여받을 시 해당되는 조건
- 청약통장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이후에 가입됐다면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증여받는 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증여받는 자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약 어머니가 아들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어머니는 세대원이고 동일세대 내에서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해야 부모님이 쌓아온 가입기간(15년 이상 시 만점 17점), 부양가족 가점 등을 자식이 넘겨받아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부금, 저축, 예금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불가한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민영, 국민), 면적이 제한적일 수 있어 증여받을 청약통장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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