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반강제?적인 도입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있고, 그로인해 고등학교 3학년 생인 양대림군을 포함 950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한 "방역패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됬다는 증명서 개념이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여러 방안중 하나인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시 백신접종완료/코로나19검사 음성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접종완료후 접종기관, 보건소, 정부24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6개월이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앱에서 증명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외자는 코로나19완치자,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사람, 면역결핍자등의 의학적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현재는 18세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의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및 이용가능/불가능 시설
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 미접종자 예외 인정 구분 | 미접종자(단순이유,자발적) | ||
pcr음성확인서 | 18세이하 | 의학적사유 |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가능 | 가능 | 불가능(당사자 본인 이용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 불가능(당사자 본인 이용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목욕탕/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경기장]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pc방.멀티방.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타 시설 마사지업소.안마소.파티룸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식당.카페.홀덤펍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2021년 12월 18일부터 미접종자는 무조건 혼밥만 가능하다. 개별사업장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음. |
실외스포츠경기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장에 한해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만 취식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x 접종완료자도 고척스카이돔은 불가능) |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간 적용이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다중이용시설등이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은 1차)후 14~6개월/3차접종 완료자이다.
2차접종을 완료하고 추가접종 기간이 안돼 추가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기본접종 완료후 추가접종기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또한 돌파감염등의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던 2차접종완료자는 3차접종이 권고되지 않고, 2차접종후 180일(6개월)이 지나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란과 문제점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부작용을 우려한 쪽과 2차접종까지 완료했지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고 3차접종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뉘는데,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고, 방역패스 관련으로 좌,우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문제발생 사유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방역패스가 도입이 된것이 이유이다.
백신 미접종자는 많은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정 시설들은 출입시 매번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시설도 있고, 일부 고위험 시설같은 경우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방역패스 자체가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부작용의 불안및 의심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않는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키려는 의문이 들게 되므로 국민 기본권 침해및 위헌이라는 많은 주장이 생겼고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발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백신패스 정책 자체가 접종자는 예방접종증명확인서, 미접종자는 PCR 검사결과지나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시해야하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기때문에 백신접종을 권고해야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방역패스 찬성쪽의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한번이라도 접종한 건수는 약 4200만회 정도며, 이 중 단순의심 사례나 단순 선후관게만 따진 이상 사레는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가 1535건, 주요 이상반응 11,615건, 사망자는 1352명인데 백신을 맞고 단순 선후 관계로 사망한 비율은 0.003%이다. 주요 이상반응이 생길 확률은 0.03% 정도이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약 50만 360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4,130명으로 0.8%의 비율로 백신접종후 단순 선후관계 사망률의 260배가 차이난다.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과 그냥 백신을 맞는것중 어떤것이 더 안전한지는 통계/수치를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신접종후 부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백신접종 전부터 예상했지만, 신문,방송등의 뉴스및 기사에서 백신접종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1차적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생겼고, 그후 2차적으로 정부가 백신접종후 사망,장애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원인,해결책을 제시해 주질 않아 이 또한 많은 논란이 되었다. 결국 정부는 최근에야 인과성이 없더라도 최대 5천만원을 선지급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피해자 보상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이므로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식이 어떨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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