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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BMW,아우디,혼다,현대,테슬라 리콜 시정조치

by 장봉다리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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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주),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주), 혼다,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 만트럭버스 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종 26개, 총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하기로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지프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에서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할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BMW코리아(주)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 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되어 있는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의 부적합 사항이 확인이 되어 우선 BMW코리아에서 자발적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혼다코리아(주)

혼다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 장치의 강성 부족으로 인한 파손에 의해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Q5 45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 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차량의 각종 제어장치 간 통신을 중계하여 제어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현대자동차(주)

현대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의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인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때문에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진행.

 

  • 테슬라코리아(유)

테슬라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인해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 진행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만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194대(판매 이전 포함)는 전기 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바디컨트롤유닛 - 각종 램프, 에어컨, 윈도우 작동 등 자체의 전기,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량 결함시정과 관련으로 각 제작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고,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 수입/제조사 별 문의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 080-365-2470

- BMW코리아(주) : 080-700-8000

- 혼다코리아(주) : 080-360-0505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 080-767-2834

- 현대자동차(주) : 080-600-6000

- 테슬라코리아(유) : 080-617-1399

- 만트럭버스코리아(주) : 080-661-1472

 

  •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결함 사항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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