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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지금 몇살이십니까? 불편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

by 장봉다리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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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맞아 모든 사람들은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됐다. 하지만 누구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나이는 작년과 똑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몇 살인 것인가??


새해마다 한 살씩 먹게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이다. 출생 시점부터 1살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 이러한 계산법을 쓰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쓴 계산법이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세는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달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태어나도, 12월 31일에 태어나도 그다음 해엔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가 2살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빠른생일이란 것도 존재했었는데, 1~2월생의 경우 동년 생 3~12월생이 아닌 작년 출생자들과 함께 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난 사람들과 학교를 다니고 친구로 지내게 됐다. 지금은 빠른 년생이란 제도는 없어졌지만 기존 빠른 년생으로 입학한 세대들은 여전히 빠른 년생이 존재하다 보니 학년에 따른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와 더불어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이다.
'세는 나이'와 다르게 '만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세이며,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계산법이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 계산법이며 국제표준이자 한국 표준이다. 여기서 흔하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주로 쓰는 나이계산법'세는 나이'이고 '만 나이'는 대한민국 민법 6장에 포함되어있는 기간의 계산에 나와있는데, "민법 158조 나이 계산 방식인 [연령의 기산점]으로 연령의 표준 계산에서 연도가 아닌 출생일, 자신의 생일을 산입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세는 나이'가 적용되는 법은 157조와 159조로, 병역법, 교육법,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적용하는 행정분야에 한정하여 특정 연도 중심으로 (ex : 2000년 출생자 대상) 일괄 분류하며 출생일을 각기 다르게 입력한다.
1962년 1월 1일 한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법률적으로도 '만 나이' 셈법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즉, 정리하자면 법으로 명시해놓은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라는 것이고, 한국도 '세는 나이'를 적용하는 일부 특정법을 제외한 민법(행정), 사법(형법)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연령계산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의 나이를 일괄적으로 특정일에 가산하는 방식인 '세는 나이'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중국에서는 60,70년대 문화혁명 당시 만 나이만 사용하게 했는데, '세는 나이'는 '허세', '빈 나이'라고 해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한 뒤 1950년 법적으로도 '세는 나이'를 못쓰게 하여 관습상으로도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 피겨선수 아사다 마오를 일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90년생 9월생, 32세라고 나오지만,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32세(만 31세)라고 두 개의 나이가 표시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는 나이'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불편함과 국민들 사이에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작년 6월 '만 나이'로 표시를 통일하자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 법률안은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미 법적으로 표준 나이 체계인 '만 나이'가 적시되어있고, 보편적인 국민들의 '세는 나이' 계산법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 국민들도 '세는 나이'를 사용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만 나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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