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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by 장봉다리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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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되는 2022년. 국가&국민에게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2022년은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 최저임금

- 2022년 최저 임금은 현재 8,720원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0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2021년보다 월급이 9만2천원정도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복지혜택

-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2백만원을 지원한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아이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 원에서 오르고 신생아 수당도 2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 사회서비스 방식 중 하나이다. 제한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제도를 말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보조금"이라 불리지만, 바우처는 "현물"&"특정 현물로만 교환 가능한 상품권"등의 지원방식이다.]

 

또한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정도,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 수준,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안전규제

- 2022년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도 보행자 의무보호 위반회수가 3회가 되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데,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2022년부터는 5~10% 할증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

 

 

 

 

 

★ 대출규제 강화

-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는데 2022년에는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려워져 개인별 총대출액의 합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총 부재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할 돈이 4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에 연 4%로 30년 만기, 2억 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가진 사람은 원리금 균등상환 시 월 95만여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1억 원으로 강화되고,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DSR 기준을 2021년에는 60%까지 허용을 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 노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 2022년 7월부터 노령 인구 중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 있거나, 재산이 많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소득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과표기준 3억 6천만 원~9억 원 사이의 연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연장 /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3년(2021년 12월 31일→24년 12월 31일) 늘어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 원)및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은 각각 1년(2021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연장된다. 경차 구매 취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50만 원→75만 원, 21년 12월 31일→24년 12월 31일)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도 2년 연장이 된다.(21년 12월 31일→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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