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및 기준을 근거로 저소득층 근로자,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저소득 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며, 근로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등의 기준을 정해 차등지급하고 있는 국세청 세금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가능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정산방법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 기준이 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어 이전보다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기존)→2,200만원 | 3,000만원(기존)→3,200만원 | 3,600만원(기존)→3,800만원 |
또한, 올해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기존 반기신청 정산 방법] |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총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 35% | 3월 신청 > 6월 지급 = 35% | 9월 정산 |
↓
[반기신청 정산 통합] |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총소득 | |
9월 신청 > 12월 지급 = 35% | 3월 신청 | 6월 일괄지급/정산 | 9월 정산(X) |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없으므로 올 6월 연근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인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조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게 된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요건
-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만약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가구를 뜻한다.
가구 | 신청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2021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지만,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5월 1일~31일)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2021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함.
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반기/정기)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정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 지급일정 | ||||
21년 상반기(1월~6월)근로소득 | 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기존) 21년 총소득 |
(통합변경후) 21년 총소득 |
|
21년 9월 신청 | 21년 12월 지급 | 22년 3월 신청 | 22년 9월 정산 | 22년 6월 정산 |
정기신청 지급일정 | |
21년 총소득 | |
22년 5월 1일 ~ 31일 정기신청 | 22년 9월 정기지급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반기/정기 포함)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 이용시간 06시 ~ 24시)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고, 안내문을 열람한다.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한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친후 안내문을 열람한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코드(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른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다음 신청한다.
1.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다 > 2. QR(큐알)코드를 카메라로 비춘다. > 3.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른다. >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 5.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로 제공됨)*안내문 발송후 미신청한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추가로 알림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다음 신청한다.
2. ARS 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 ~ 24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은 이전에 [장려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발송됨.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 장려금을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 1544-9944로 전화를 건다. > 2.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버튼 입력. > 3. [개별인증번호]와 #버튼 입력(개인 휴대폰으로 신청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됨) > 4. 신청은 1번 > 5.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되고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6. 신청 완료
※ 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1. 1544-9944로 전화를 건다. > 2.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버튼 입력. > 3. [개별인증번호]와 #버튼 입력(개인 휴대폰으로 신청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됨) > 4. 신청은 1번. > 5. 휴대폰 번호와 #버튼 입력. > 6. 계좌수령은 1번/현금수령은 2번 > 계좌수령 1번으로 선택 시 은행코드와 #버튼 입력 > 계좌번호와 #버튼 입력(본인명의) > 신청 완료 / 현금수령 2번 선택 시 바로 신청 완료.
3.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 ~ 24시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주소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한다.(간편신청)
-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로 접속해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일반신청)
4.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시간 09시 ~ 18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손택스, 자동응답 ARS 전화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후 [3번 장려금] 선택 > [3번 일반상담] 선택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신청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의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안될 수 있다.
6. 근로장려금 총 요약
-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가능.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31일)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하반기 분도 신청대상인가?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 시 신청방법은?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대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만약 근로자 중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소득증빙(급여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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