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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기

by 장봉다리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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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최근 2022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신청대상 등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로 나뉘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15일에 신청접수가 끝났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만약 3월 1일~15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지 못했다면 올해 5월 1일 ~ 31일까지 정기 장려금 신청 접수를 진행하니 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때도 하지 못한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따라 심사가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이렇게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안내문의를 받았다면 '큐알(QR) 코드'를 핸드폰 사진으로 비추면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로 바로 연결이 되어 따로 접속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ARS신청방법 : 우편안내문의 ARS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 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유의사항과 상담센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에 안전한 편이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혹여 누군가 물어보더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2022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내용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기존) 총 소득기준 금액(변경후)
단독 가구 2천만원 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3천 8백만원

 

올해 20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한 후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 동안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된다. 만약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재산 요건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고, 때문에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완료가 된다.

 


 

5.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기준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된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6. 소득요건 기준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그리고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7. 재산요건 기준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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