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국민들이 소득중 일부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거나, 사고 또는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요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5대 사회 보험 | ||||
국민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대한민국 공적연금 |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기존 18세~60세 미만이었지만,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18세 미만이어도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18세 미만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모두 받을 수 있고, 계속 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은 약 910조원 정도인데, 2022년 말 정도에는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2041년에 1,788조 원으로 크게 고조되었다가 이후 급 감소하여 2057년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88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고갈이 될까?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공무원 연금의 현재 충당부채가 1,000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 자산이 충당부채의 70~90%에 달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 기준으로 보면 적게 잡아도 2 경이 넘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20배가 넘는다. 반면 국민연금의 미래 자산 가치는 1경에도 못 미치고 적게 잡으면 5,000~6,000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큰 게 문제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공식적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몇천억 단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다. 때문에 199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은 연금을 부어도 부모님 세대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부모님 세대가 받던 연금의 1/3 정도가 한계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 고갈을 인정하고 있는데 연금재정의 균형을 위해 5년마다 재정을 재계산 의무화를 하여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고 있지만,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막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전적으로 자녀 세대들이 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기금고갈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의 22%가 나간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만으로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적인 중산층의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 교육, 대학 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평생 벌어놓은 돈을 대부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과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 치솟는 물가와 세금 등 때문에 부모세대의 노후생활금은 물론이고 자기 살기에도 바쁜 상황에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연금을 내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한푼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한 금액에 비해 적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이 고갈되면 현재의 적립방식과 다른 새로운 적립방식을 도입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수령액은 낮고, 부담액은 늘고의 차이이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는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하던 국민연금이지만 이후 강제로 국민 전체가 가입하게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경우 재산압류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월급까지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핸드폰 요금을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하는 소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소비를 하게 된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오고 이를 거부한다면 재산압류로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강제적인 납부방식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이다.
국가의 시점으로 보면 노후대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미가입 상태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 극단적으로 죽게 된다거나, 생활에 있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미리 대비를 못한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하는 것이고 교육 및 일자리 대책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방향을 유익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의 시점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나는 현재가 중요하다.'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최소한 강제가입은 하지 마라'등의 생각을 가지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분명 국민연금의 혜택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여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설계가 완벽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류 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라면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낸 만큼 제대로 받지 못할 거라면 매달 나가는 비용 부담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이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논란에 안에서는 국민연금의 효율성을 따지는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고, 결국 국민연금이 내세우는 높은 금액과 보장기간을 제시해도 지금 내고 몇십 년 후에 받는 방식을 계속 강요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내가 늙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냐?"라는 불신을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의 많은 논란거리는 "강제가입"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강제가입이 아니라면 나는 가입 안 하면 되니까...
현재 저출산과 더불어 1인 가구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 결혼까지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본인 외에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에 귀속된다.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한계가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노후를 위해 현재의 돈을 강제로 떼어가는 제도가 지금의 MZ세대들에게는 얼마나 짜증 나고, 답답한 제도로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알쓸]경제,주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록딜이란 무엇이고 안좋은 점은 무엇일까? (0) | 2022.01.26 |
---|---|
세계 최강 미국의 경제력은 어느정도 일까? (0) | 2022.01.23 |
IPO란 무엇인가? IPO를 알아보자 (0) | 2022.01.14 |
역대급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 (IPO) (0) | 2022.01.14 |
주식투자에서 거래량이 중요할까?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