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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자.

by 장봉다리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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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부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중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생각하면 된다.

 

 

 

 


 

 

특례시 기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특례시로 승격하고 특별시나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라해서 수원 특례시/용인 특례시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도'에서 분리되는 것 또한 아니다. 원래대로 '도' 안에 있는 개념이고, 다만 '도'의 권한 중 일부를 특례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 수원 특례시/용인 특례시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구분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례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르던 대로 '수원시', '용인시'가 맞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것들(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고, 부시장중 한 명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민간인),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에서 임명하는 부시장(1부시장)외로 한 명의 부시장(2부시장)을 도시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각 '국'을 총괄하는 '실'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다.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된다.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을 만들 수 있다.

- 51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합계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도시사 협의 필요)

-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가능.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가능.(도지사와 사전 협의 필요)

- 소방서장을 소방준감으로 1계급 격상해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소방서가 2개 이상 설치되었다면 그중 한 곳만 가능.

 


 

 

창원시에서만 가능한 추가 특례

[창원시는 자율통합 특례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 구청장을 3급 공무원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각 구에 부구청장인 구청장 보좌관(4~5급)을 둘 수 있다.

1. 전국에서 3급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곳은 창원시의 5개 구와 고양시 덕양구뿐이다. 덕양구는 2018년도에 고양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특례를 얻어냈기 때문에 3급 구청장 임명이 가능해졌고, 그 외 나머지 일반구는 다른 특례시처럼 4급 공무원만 구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구청장 보좌관은 대민기획관이라 불리며 주로 4급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창원시는 3급 구청장 특례가 있어도 4급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많아 구청장과 대민기획관의 서열이 엉킬 때가 많다고 한다.

 

- [소방 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등의 업무에 따라 소방본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소방본부 운영을 위한 예산권은 도에 있으며 조직만 시로 옮길 수 있다.

 

- 다른 100만 이상의 도시는 구청에 위임할 수 없는 시청의 사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된다.

 


 

 

 

특례시로 승격 가능성이 있는 도시 후보들

 

2022년 1월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이 가능성이 있는 8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총 4곳이다.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이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화성시'로 현재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일 정도로 인구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이다.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100만 돌파는 거의 100% 확실하다 볼 수 있다.

 

다음은 '성남시'인데 애매한 것이 성남시는 98만을 최고점으로 찍은 후 현재 93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구시가지가 아직 남아있고, 주택 재개발과 잔여 택지개발지구도 남아있어 인구 증가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 성남시는 인구 100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부천시'는 인구 100만명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도시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 현재 80만 명이 약간 넘는 인구지만 이마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만약 '대장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인구유입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 구간을 보면 인구 증가가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동 구간의 교통량 문제를 먼저 바꿔야 할 것이다.

 

부천, 성남, 화성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게 '청주시'가 가능성이 있는데 2014년에 청원군과 통합을 했지만 현재 인구 85만여 명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매달 몇백명씩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100만 명이 되려면 최소 만명단위로는 높아져야 하고 계속 인구유입이 되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앞날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비수도권 중에선 청주시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

 

위 4개 도시 외의 도시 중에선 경기도 '남양주시'가 있는데 현재 74만여 명으로 80만을 앞두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다산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여 명이 유입 여지가 남아있고, 3기 신도시인 왕숙 신도시 개발계획상 16만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덕소 뉴타운, 퇴계원읍 개발, 지금 도농 뉴타운 등 남양주시에서 추진/개발 중인 기존 시가지 재개발 사업도 완료된다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될 확률이 꽤 높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아래와 같은 시별 통합으로 특례시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성남+경기광주+하남시 = 통합 / 안산시+시흥시(군자, 수암지역) = 통합 /

부천시+시흥시(소래읍) = 통합 /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또는 의정부시+양주시 = 통합 /

안양시+군포시+의왕시 또는 안양시+군포시나 의왕중 한 곳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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