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 5월 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와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가능할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거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 일요일, 그외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다. 공휴일중에서도 대체휴일이 불가능한 날들이 있는데 총 4개로 1월 1일 신정 / 부처님 오신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이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더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일이다. 하지만 이번 처럼 따로 휴무가 없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텐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 기준으로 보면 보통 직장인들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주휴일,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인데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겹치게 되어 휴일 두 개가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냥 쉬면 된다. 때문에 이번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수당도 없고 휴무도 따로 없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일요일은 원래 공휴일처럼 쉬는 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꽤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출근한다 하면 일요일에도 출근해? 란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 공휴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일주일 7일 중 내가 하루의 유급 휴일로 인정받아야 되는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보통 주말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근무일이 되는 것이고 유급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급, 일당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근로자의 날 적용이 가능할까?
일단 당일만 파트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당일만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날 당일의 근로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관련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아르바이트든 시급이든 일당이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원래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연차, 휴가 이런 게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된다. 이 부분만큼은 유급이 인정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껴있는 단기간 근무 (ex:3~4일 알바)여도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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