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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by 장봉다리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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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2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 및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에 나온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라 볼 수 있다. 사업 예산은 약 2997억원으로 15만 2천여명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들것으로 추정된다.

 


 

 

 

 

1. 지원자격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아닌 떨어져 살고 있는 19세~34세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월세비를 지원한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는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고,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상세


만약 방학이나 휴가로 인해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사업기간 내(2022년 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대나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기존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은 유념해야 한다.

 


 

3. 신청내용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지원을 받으며, 정부에서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에 4개월치(8월~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월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지원 가능한 요건이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다. 

 


 

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세 요약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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