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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사회,문화,국제,정치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by 장봉다리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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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실상 검찰개혁의 마지막 최종 개혁이다. 만약 검수완박이 시행되게 된다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마디로 어느정도 수사 권한은 있어 완전한 수사권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법 경찰관'으로 간주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 여러 비판도 받았지만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현재 상황에서는 당 차원으로 원래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급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1달도 남지 않았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검수완박이 통과될지는 아직 묘연하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2022년 5월 4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2022년 5월 3일 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일은 2022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2년 5월 2일까지는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해당 법안을 공포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는 이것을 엄청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또한 너무 급속히 처리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2020년 12월 29일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른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 공소청 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됨

- 검사는 공소의 제기/유지 등만 담당함

- 검사는 특검을 제외한 다른 기관 파견 및 겸직할 수 없음

 

  • 중수청 설치법(황운하 대표발의)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 중대범죄 수사 청장은 수사 총감으로 보함

- 수사관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중요범죄 수사

 

  • 특별수사청 설치법(이수진 대표발의/기존 검찰에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발의)

- 법무장관 소속 특별수사청 설치

- 수사관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중요범죄 수사

- 수사관은 수시/공소 업무원이 범한 범죄도 수사

 

검수완박을 엄청 반대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되는 5월 10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바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고 민주당은 그정도의 의석수가 없어 5월로 미뤄진다면 사실상 해당법안은 폐기될 확률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 반대 공보문 내용


2022년 4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라는 반대 공보문을 냈다. 아래는 공보문 내용중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내용들이다.

 

 

  •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 검찰 구속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하기 어려워집니다.
  •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 사건 당사자가 경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를 검토 시 통/번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 찬반 여론조사 결과


  • 2021년 3월 3일 리얼미터 - 반대 49.7%, 찬성 41.2%, 잘 모름 9.2%
  • 2022년 4월 14일 미디어토마토 - 찬성 46.3%, 반대 38.4%, 잘 모름 15.3%
  • 2022년 4월 14일 리얼미터 - 반대 52.1%, 찬성 38.2%, 잘모름 9.2%
  • 2022년 4월 15일~17일 경기도민 대상 글로벌 리서치 - 찬성 43.3% , 반대 48.9% 모름/무응답 7.8%
  • 2022년 4월 18일~20일 nbs전국지표조사 - 찬성 39%, 반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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