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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경제,주식,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 논란&폐지에 대해 알아보자.(feat.이건희상속세)

by 장봉다리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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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상속세 논란&폐지

 

상속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사망하면 받게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세와 더불어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단순하게 누군가의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닌,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 좋든 싫든 이전되는 것이어서 증여 및 불로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증여세는 어떠한 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법 이론상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서 오는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거둬진다. 한편 상속세 부과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과 폐지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상속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여러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세율(현행)

적용기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년 1.1~현재까지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개정안(현재 보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억 이하 7%  
15억 이하 16% 3,500만원
30억 이하 25% 1억 8천만원
30억 초과 34% 4억 5천만원

 

기본적으로 5억에서 30억 한도인 배우자 공제를 받고 최소 5억 인 인적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재해손실 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가족 공제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자녀들의 공제는 2천만 원, 그리고 5억 이하는 20%의 상속세를 내는데, 공제가 최소 5억 원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체감이 안될 정도의 일이고 자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도 많아 사실상 5억 공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아파트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이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만약 부모님의 아파트가 9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 치면 상속을 받는 사람은 6개월 안에 2억이 넘는 현금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금융자산이라면 상속에서만 2억 한도로 20%가 공제되고, 증여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땅,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세율은 위의 표에 적시된 세율보다 낮게 책정된다. 만약 세율이 가장 낮은 토지인 농지라면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인 0.049%가 적용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경작을 할 때인 경우고,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되었다면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돼 세율도 크게 오를 수 있다. 

 

5만 원권 현금다발이나 금괴 및 제대로 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안 되는 미술품 및 골동품 등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추적이 어려워 간접적으로 현금 및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의제 상속, 증여를 적용하지만 상속 직전 시점에서 2억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탈루 조차도 자산이 꽤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있거나, 일반 중산층이라면 높은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 폐지에 관한 논란

 

상속세 관련으로 뉴스를 보다면 많은 댓글들이 남겨지는데 그중 자주 올라오는 댓글 유형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상속세가 있다"등의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일단 OECD 35개 국가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개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억 이하의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면제를 해준다. 즉 대부분의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은 상속세를 낼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를 넘어 그 외 국가들까지 놓고 봐도 꽤 높은 세율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세율은 60% 정도이다. 만약 할증평가를 안한다면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뿐이고 할증평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모든 상속인의 최고세율은 같은데 다른 국가들(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상속인은 비과세로 해주거나 제삼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아래는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다. 

 

국가 폐지연도
라트비아 원래 없음
에스토니아 원래 없음
캐나다 1972년
호주 1979년
이스라엘 1981년
뉴질랜드 1992년
포르투갈 2004년
슬로바키아 2004년
멕시코 2005년
스웨덴 2005년
오스트리아 2008년
체코 2014년
노르웨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말이 많은 이유가 세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불합리한 과세 방식도 주 이유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유산세(주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평균세율이 높다. 보통 다른 국가들은 유산취득세를 많이 쓰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터키, 헝가리, 영국 뿐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2019년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감소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만약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상속세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걷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예를 들어 부모에게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 시점에서 50억이 되었다면 상속세는 50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로 보면 양도차익인 20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 관련으로 많은 대기업들도 찬반 논란이 많은데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 사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세금이 엄청났고 이 또한 많은 뉴스에서 다뤄졌었다. 이건희 회장 사후 부과된 상속세가 무려 12조원대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대 최고액의 상속세였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 엄청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미술품, 부동산 등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 밝혔고 현재 연부연납으로 2026년까지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이를 내기 위해 주식 및 부동산 등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더 안 좋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 때문에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기업경영에 있어 악순환이 되어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우려도 나와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이들은 상속세 폐지가 어렵다면 상속세율만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위에서 말한 듯이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주주 할증제라는 제도가 있어 재벌 기업인들은 대주주 할증 20~30%를 더해서 60~65%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공제도 많지 않은 편인데 한 예로 미국은 10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 여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이중과세"인데 이미 피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 그렇게 보는 이들도 많다. 각종 여러 세금 및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상속도 인별 과세로 보자면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직계가족은 사회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많이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속이란 개념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폐지 찬성 여론은 말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 반대 여론에서는 상속세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별 과세 체계에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득을 얻을 때 과세가 됐는데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라는 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내고 얻은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어떠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여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그러한 논리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 만약 상속세가 없다면 탈세로 조세 부과의 제척 기한이나 징수의 시효에 의해 일정 기한 이후 걷을 수 없게 된 소득세가 상속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돈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상속세를 폐지했고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 가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과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팔리는 등의 기업경영 악화로 상속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높은 세율, 이중과세, 경영권 승계에 장애 등의 이유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요구나 높은 세율 인하 등의 보완법도 많이 나오고 있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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