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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정부에서 1.1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방역 강화로 인한 불편함을 감안해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및 시간을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6일(일) 3주간 시행(설 연휴 포함) 조정안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해 미세적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변경 -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허용 * 운영시간 - 1그룹&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21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 2022. 1. 14.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및 방역패스 제대로 알아보자! 내일(18일) 0시부터 강회된 방역조치가 시작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기로 했기때문.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사적인 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데 과연 방역조치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것일까? 1. 사적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지만 개인간 대면접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조치로 모임가능 인원수가 조정이 되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의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2. 식당.카페 이용시 주의할 사항은? - 일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 가려면 반드시..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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