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甲午改革]
갑오개혁은 서구화 및 근대화 개혁, 정치, 군사, 법률, 사회 등 조선의 전 분야를 바꾼 개혁으로 1894년 7월부터 1986년 2월까지 군국기무관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개혁이다. 갑오개혁은 갑오경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갑오는 갑오년을 뜻하고 경장은 다시 당긴다라는 뜻으로 "거문고의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줄을 다시 풀어 조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뜻을 보자면 "옛날 정책에 묻혀있으면 게을러지니 고쳐서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갑오개혁은 총 두 번에 걸쳐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갑오개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홍집이란 인물을 알아야 하는데 김홍집은 조선 말기에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로 내각 우두머리로 갑오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본의 힘을 빌어 갑오개혁을 추진했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수습 책임을 맡으면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치개혁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때가 1차 김홍집 내각으로 불리었고, 이후 군국기무처 총재로 2차 김홍집 내각을 이끌었으며, 1895년 을미사변 이후 3차 김홍집 내각을 이끌어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김홍집은 일본의 힘에 너무 기댄 나머지 백성들의 많은 불만을 사게 되었고 결국 광화문 앞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된 인물이다.
적극적으로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던 인물이었지만 지나친 일본에 대한 의존과 을미사변, 단발령 등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던 백성들에 원성을 사면서 개혁 실패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갑오개혁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1차 갑오개혁/2차 갑오개혁을 알아보자.
1차 갑오개혁 내용
- 궁내부 설치, 의정부 6조를 8아문으로 고치는 관제와 직무 개편 작업
궁내부를 설치한 이유는 왕실이 의정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왕권의 약화를 위해 설치하였다. 또한 의정부 6조를 8아문으로 고치고 의정부의 3정승제를 폐지하며 총리대신 1명만 두는 체제로 바뀌었다. 8아문에는 국가의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 아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 아문, 사법을 담당하는 법무 아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 아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공무 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학무 아문, 군사를 담당하는 군무 아문, 농업/상업을 담당하는 농상 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국 기년 사용과 문벌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신분제 철폐 작업
개국기년이란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한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조선 후기의 연호로 이는 청나라의 영향으로 행해진 것으로 개국기년을 사용함으로써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일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위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구습에 대한 폐지로 신분제 또한 1886년에 노비세습제를 없애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사항이다.
- 조세 금납제 시행 작업
이전까지의 세금은 쌀, 무명베, 콩 등으로 냈었는데 개혁 이후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하였다. 또한 외국의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도 허용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 행해진 것으로, 일본의 화폐를 조선에서 유통되게 함으로써 조선 식민을 염두한 것으로 생각된다.
- 도량형을 통일, 은본위 화폐제 시행 작업
도량형은 무게, 부피, 길이 등을 재는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도량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통일시켰고, 또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통하여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하고자 했다. 은본위 화폐제는 일정량의 은을 화폐 단위로 하는 본위 제도로 당시의 기축통화인 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겠다는 의미로, 즉 통화 화폐의 기준을 일정량의 은의 기준으로 맞춘다는 뜻이다.
-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재 등용제를 실시 작업
1. 전고국 조례를 통하여 전고국에서 각 부, 자문을 통하여 추천받은 인재들을 시험 보게 하였다. 참고로 전고국이란 조선 후기 의정부에 속하여 판위문관의 시험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 선거 조례를 통하여 각 부, 가문에서 인재들을 추천하게 하고, 학교 설립도 하도록 하였다.
3. 과거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직무 개편을 통해 규장각 기능이 축소되고 궁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규장원으로 개칭되었다.
- 경무청 설치 작업
경무청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대 경찰을 도입하게 되면서 '경무청관제직장'이란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 생겼는데 좌우 포도청을 합설하고 한성 5부의 경찰업무를 통합해 내무아문 소속 하 경무청을 창설하여 한성부 내 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의 경찰 작용 법인 '행정경찰 장정'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경무관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기존 군제 폐지 작업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함과 동시에 폐지한 장위영등의 친군영과 사관학교 역할을 하던 육영공원과 통제영 학당, 각 도에 설치되어 있던 병영, 수영, 진과 보까지 모두 폐지되었다.
2차 갑오개혁 내용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2차 갑오개혁 당시에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 특히 일본 공사로 부임하고 있던 이노우에 가오루가 20개의 조항을 내세우면서 흥선대원군의 실각, 왕실/정사 분리, 조세의 탁지 아문으로 통일, 지방관 권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자 일본 요구에 맞춰 칙령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발표되었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돼있던 박영효가 내무대신으로 임명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때가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 내각으로 불리던 시절이다.
갑오개혁을 하기 전 먼저 홍범 14조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2.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외척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3. 임금은 정전에 나와서 시사를 보되 정무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재결하고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및 권한을 명백하게 제정한다.
6.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불법으로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 지출에 대한 것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8.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하여 각 아문 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해 재정 기초를 튼튼히 한다.
10. 지방 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해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받는다.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정확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히 하고, 명백하게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인재 등용에 있어 문벌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위 홍범 14조는 이전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발표한 20개의 조항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일본이 원했던 요구들이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내각 관제를 발표하고 내각의 업무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8아문을 7부로 고쳤고, 각각 외부, 내부, 탁지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 군부이다.
- 재판소 설치
재판소를 설치하면서 법부 관제를 통해 법부에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법관 양성소를 설치해 전문 법관을 양성했다.
- 왕실의 존칭 격상
이전까지 주상 전하라고 부르던 것을 대군주 폐하로 바꿨고, 왕비 전하에서 왕후 폐하, 세자 저하에서 태자 전하로, 세자빈에서 태자비 전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변경하였다. 또한 1차 갑오개혁으로 입헌군주정과 비슷한 거에 비해 호칭의 격만 높인 것으로 앞서 '청과의 동등한 관계'로 공표한 것처럼 사대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즉, 전통적 사대관계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다.
- 한성 사범학교 설치, 외국어 학교 설립
- 전국 광역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
- 훈련대와 시위대 설치
갑오개혁으로 인해 500여 년간 이어지던 조선시대의 각종 관습 및 제도들이 상당 부분 폐지되었고 신분제 또한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느끼는 인식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신분제가 폐지된 후 대부분의 노비들은 자신이 모시던 주인집에서 법의 제재를 피할 만큼의 최소 봉급을 받으며 이전과 같은 일을 했으며, 대우 또한 이전 노비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실제 신분제 폐지를 느끼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부터 이고 이는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삶의 터전 등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지배계층이던 양반들에게 가장 충격을 안겨줬던 제도가 과거제 폐지인데, 이전까지 과거를 준비하던 많은 유생들 및 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의 일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승만의 자서전인데 과거제 폐지 당시 이승만은 막 성인이 된 나이였고, 과거제 폐지로 본인과 자신의 아버지의 혼란했던 상황을 상세히 적어두었다. 이승만의 아버지는 과거제 폐지 소식을 듣고 손바닥으로 방바닥과 책상을 치고 자기 무릎까지 치고 일본, 개화파를 욕했다고 한다. 또한 이승만은 과거제 폐지에 대해 " 이러한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던 야망적인 청년들의 고귀한 꿈을 산산히 부수는 조치였다"라고 쓸 정도로 당시 과거제 폐지에 대해 많은 분노와 혼란을 느낀 것을 표현했다.
이때 갑오개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만한 변화는 전국 행정구역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영역과 명칭은 이때의 도, 광역시, 특별시등을 더한 것으로 보면 된다.
갑오개혁과 홍범14조의 조항들은 근대국가의 초석을 다질만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개혁들이었지만, 시대적 상황상 일본의 무력, 내정간섭이 점점 달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일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측면도 있다. 그리고 1년간 이루어진 개혁들이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 많은 혼란들을 야기시켰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후속작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실패 아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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