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방위범위1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2항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3항 -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위에 쓰여 있듯이 형법 제21조 1항에선,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국민 개개인이 타인의 의해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알리.. 2022.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