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규제1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이제 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되는 2022년. 국가&국민에게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2022년은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 최저임금 - 2022년 최저 임금은 현재 8,720원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0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2021년보다 월급이 9만2천원정도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복지혜택 -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2백만원을 지원한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아이와 관련.. 202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