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사업1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2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 및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에 나온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라 볼 수 있다. 사업 예산은 약 2997억원으로 15만 2천여명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들것으로 추정된다. 1. 지원자격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아닌 떨어져 살고 있는 19세~34세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월세비를 지원한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